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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3개사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으로 선정, 감사인 주기적 지정 유예 2025.09.10
ㅇ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는 9월 10일 제16차 회의에서 ㈜케이티앤지, ㈜KB금융지주 및 현대차증권㈜ 등 3사를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으로 선정하여 감사인 주기적 지정 유예 등을 의결하였다.



[‘25년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및 지정유예대상 선정 결과 ]

< 케이티앤지 >< KB금융지주 >< 현대차증권 >

ㅇ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4.12월「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주기적 지정 유예방안」을 통해 회계?감사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ㅇ 그간 당국·회계업계·기업계·학계 등이 참여한「관계기관 T/F」를 구성하여 수차례 논의를 거쳐 평가기준을 마련하였다. 금년 5월 유예근거 및 평가기준·절차 등을 외부감사법 시행령·규정에 반영하는 등 시행 준비를 마치고,   6월 중 지정 유예를 원하는 기업들로부터 신청을 접수하여 7월부터 평가절차를 개시하였다. 민간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회계·감사 지배구조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 위원장: 서울대 최종학 교수)는 엄정하고 공정하게 신청 기업들의 회계·감사 지배구조를 평가하였다.

   * 평가실무지원기관: 금융감독원(주관), ESG기준원(협조)



<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평가결과 >

ㅇ 평가위원회는 감사인 선임과정부터 감사위원회의 실질적 회계 감시활동수준 등 기업의 전반적 회계투명성 노력을 면밀히 살피되, 단순 체크리스트 방식의 피상적인 정량평가에 그치지 않도록 정성평가에 있어서도 위원들간 수차례 논의(’25.7~8월 중 3차례 대면회의 개최)를 거쳐 합의점을 도출하는 등  실효성 있는 평가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였다.

ㅇ ‘질적요소’(회계투명성 제고노력, 사회적 물의 야기 등) 평가항목 등에 대한  위원들 간 편의(bias) 제거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모든 평가항목에 있어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로 반영하는 등 보완장치를 마련하였다.



< 향후 계획 >

ㅇ 주기적 지정 유예제도를 통해서 기업들이 회계·감사 지배구조를 자율적으로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기업들의 회계투명성 제고와 자본시장 선진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금융당국은 “이번 회계·감사 지배구조 평가 기준이 우리 기업들과 감사인이 나아가야할 회계·감사 분야의「모범관행」(Best Practice)으로 자리잡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ㅇ 금융당국은 주기적 지정제와 관련하여, 모든 상장회사가 1회 이상 지정되는 시점(’28년)까지 운영하고, 제도운영 성과, 제도 유지?개선 필요성 등을 포함하여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정한 바 있다.(’23.6월,「회계제도 보완방안」) 따라서, 지정 유예제도도 원점 재검토 이전까지 3년간(‘25~’27년) 우선 운영할 예정이다.

* ‘27년 중 원점 재검토에 착수하고, 재검토 결과에 따라 ’28년 법?제도 개선 추진

ㅇ 아울러, 금융당국은 이번 평가과정상 미비점, 최근 지배구조 관련 제도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행 평가기준을 개선·보완하고, 차년도 신청을 원하는 기업들이 원활히 신청을 준비할 수 있도록 충실히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사에 대하여 감사위원 분리선출 의무를 확대(1인→2인)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26.9.10 시행) 등



자세한 전문은 보도자료 파일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붙임] 보도자료 각 1부.  끝.
첨부파일
250910(보도자료) 3개사를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으로 선정하여 감사인 주기적 지정 유예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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