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와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회장 정구용), 코스닥협회(회장 이동훈), 한국ESG기준원(원장대행 이정의)과 함께
금년부터 시행예정인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주기적 지정 유예 제도(2면 참조)」에 대한 기업 설명회를 ‘25.4.28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설명회에는 약 110여개사 150여명(사전 파악규모 기준)이 참석하였으며, 참가자들은 현장 Q&A 시간 등을 통해 평가기준의 구체적인 적용방법과
감사위원 임기, 감사계약 주기 등으로 즉각 평가기준 충족이 어려운 경우 예외인정 기준 등에 대해 활발하게 질의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 한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유예 신청 접수가 개시될 6월에 앞서, 필요시 기업 설명회를 추가로 개최할 예정(5월 하순, 잠정)이며,
관련기관과 함께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기업의 신청을 지원할 예정이다.
□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보도자료(상세) | 보도자료 | 보도·알림 |)
붙임 보도자료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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