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S 한국ESG기준원

ESG 현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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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현안분석] 환경경영(E), 사회책임경영(S) 관련 주주제안권 활성화를 위한 제언 2021.01.14 원문보기
저자: 정재규 선임연구위원



[요약]

□ 환경경영(E) 또는 사회책임경영(S) 관련 주주제안 실행에 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상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개정이 이루어져야 함

□ 개정 전이라도 환경경영(E) 또는 사회책임경영(S) 관련 주주제안이 시도되는 경우, 이사회는 그 핵심내용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이를 적절히 변형하여, 주주총회에 안건으로 제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아울러 환경경영(E) 또는 사회책임경영(S) 관련 주주제안이 단순히 주주의 권고 내지 의사표명이라는 형식으로 결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부정할 필요는 없음 

□ 또 주주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지분율 요건에 일정 수의 주식 보유나 일정 금액 이상의 주식 보유를 기준요건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임시주주총회에서도 주주제안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행사기간에 관한 개선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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