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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KCGS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7차 개정본 공개 및 2024년 주주총회 프리뷰 발간 2024.02.27
Ⅰ. 가이드라인 개정 방향

□ 한국ESG기준원(이하, KCGS)은 최근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일반주주의 권익 보호가 강조되는 추세에 발맞추어 국내 상장기업 주주총회에 영향을 미치는 동향을 「KCGS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 7차 개정에 반영함

□ 이번 개정에서는 최신 국내외 동향 및 모범관행 사례를 반영하고 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쳐 기관투자자의 책임있고 합리적인 의결권 행사를 지원하고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이하에서는 이번 7차 가이드라인 개정 내용 중 주요 조항을 안내하고자 하며, 상세한 개별 개정 사항은 첨부파일인 ‘한국ESG기준원 2024 주주총회 프리뷰’에서 확인할 수 있음



Ⅱ. 가이드라인 주요 개정사항 요약

1. 최신 국내외 동향 반영

(지속가능성 이슈 적극 반영)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기후변화, 온실가스 배출을 비롯한 지속가능성 이슈들을 반영한 신규 조항 마련 



(모범관행 확대) 바람직한 지배구조 모범 관행 사례들에 대해 신규 조항 마련



(주주권 행사 제한) 주주제안권을 회피 또는 차단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해 신규 조항 마련

-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는 안건에 대해서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는 한 반대

- KCGS 가이드라인은 주주권 중 의결권의 행사를 제한하거나 제한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사안별 판단 근거 조항을 적용하거나, KCGS 가이드라인의 세부원칙 중 '주주권리 보호'에 근거하여 판단하였으나, 보다 명확하게 반대 근거를 확립하기 위하여 해당 조항을 신설함

(전자주주총회 도입) 2023년 8월에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상법 개정안 내용을 선제적으로 반영하여 관련 신규 조항 마련

-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안에 대하여 반대

- 현장형 주주총회나 병행전자주주총회를 금지하고 완전전자주주총회만을 개최할 수 있도록 정관을 변경하는 안에 대하여 반대(현재 국회 계류 중인 전자주주총회 관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안)의 시행을 전제로 함)

2. 의안분석 판단기준 명확화

(소유구조 개편) 회사가치 훼손이 예상되는 소유구조 개편의 경우 반대함

- 인수합병과 같이 분할·분할합병의 경우에도 회사가치와 연계된 요소를 구체적으로 나열하여 판단기준을 명시하고, 영업양수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의 사례도 신설함



(문구 변경) 기존보다 적용기준을 강화하여 합리적인 개선을 유도하고, 해석 및 적용이 모호한 문구의 명확화 및 관련 법규의 현행화를 통해 이용자의 이해도 개선하고자 함



Ⅲ. 가이드라인 개정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 KCGS는 주주총회 관련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하고 우리 자본시장의 현실을 고려하여, 우리 기관투자자들과 기업들이 지침서로 삼을 수 있는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 또한 최근 국내에서 활발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활동에 부응하여 가이드라인 판단기준을 명료화하고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가이드라인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함

□ 가이드라인이 기업의 참고자료 및 기관투자자의 판단기준으로 적절히 기능함으로써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기대함

□ KCGS는 향후에도 국제 최신 흐름을 반영하는 한편, 국내 고유한 특징을 반영한 균형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임





*상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한국ESG기준원] KCGS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2024.02 개정)1.pdf
(KCGS-R) 2024 주주총회 프리뷰1.pdf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6, Market Square 4층(여의도동, 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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