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위원회는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와 달리 상법에서 설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서만 자산총액 조건을 충족하는 일부 금융회사에 대해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음
▶최근 3년 동안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의 보상위원회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조사 대상 기업에서뿐만 아니라, 위원회 설치 의무가 없는 기업 중에서도 자발적으로 보상위원회를 설치한 기업의 수와 비중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남
▶또한, 위원회 내 사외이사 비중, 위원장의 사외이사 여부 등 위원회 구성의 독립성 측면에서 조사 대상 기업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위원회 개최 빈도가 낮고 다수의 기업에서 안건의 유형 및 형태가 제한적인 양상을 보이면서, 위원회 운영의 충실성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기관투자자는 보상위원회 설치 여부 외에도,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위원회 개최 빈도, 안건 내용 등의 세부 사항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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