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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투자 지원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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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투자2025 책임투자 리뷰(1)_유가증권 상장기업의 보상위원회 운영 현황 2025.10.30 원문보기

보상위원회는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와 달리 상법에서 설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서만 자산총액 조건을 충족하는 일부 금융회사에 대해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음
최근 3년 동안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의 보상위원회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조사 대상 기업에서뿐만 아니라, 위원회 설치 의무가 없는 기업 중에서도 자발적으로 보상위원회를 설치한 기업의 수와 비중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남
또한, 위원회 내 사외이사 비중, 위원장의 사외이사 여부 등 위원회 구성의 독립성 측면에서 조사 대상 기업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위원회 개최 빈도가 낮고 다수의 기업에서 안건의 유형 및 형태가 제한적인 양상을 보이면서, 위원회 운영의 충실성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기관투자자는 보상위원회 설치 여부 외에도,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위원회 개최 빈도, 안건 내용 등의 세부 사항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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