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S 연구보고서는 기업의 ESG 및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주요 현안에 대하여 한국ESG기준원이 수행한 전문적인 연구 성과물을 폭넓은 독자층에게 수시로 제공하는 온라인 간행물입니다. KCGS 연구보고서를 통해 국내 상장 기업의 ESG 수준 및 지속가능성 향상에 대한 기업, 투자자 및 기관의 관심과 논의가 활성화기를 기대합니다.
KCGS 연구보고서 2022-01
제목 : 지속가능투자 벤치마크 지수 개발
저자 : 안현미 연구위원
□ 본 연구는 최근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개념을 정리하고 해외 관련 기관의 동향을 정리한 후 지속가능 투자에 활용될 수 있는 새로운 지속가능 지수를 모색함
○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표준화된 정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횡단면 적으로는 환경, 사회, 경제 3가지 부문에 대해 시간상으로는 미래 세대를 고려하여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기업을 경영하는 것을 의미함
○ 최근에는 환경과 사회 부문뿐만 아니라 지배구조 측면에서도 기존의 전통적인 주주와 경영자의 이해 상충이 아니라 주주 외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방식으로 지속가능성 개념이 확장되고 있어 ESG와 지속가능성을 같은 의미로 사용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됨
○ 지속가능성에 관계된 기관들을 다자간 국제기구 (UN, OECD), 비영리법인 (GRI, SASB, CDP, TCFD, ISO 26000), 지속가능성 평가기관 (Moody’s, MSCI, SUSTAINALYTICS, ISS, S&P)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역할과 현황을 살펴보아 지속가능성에 대한 해외 동향을 파악함
○ 기존 연구를 통해 다양한 변수들을 통합하여 하나의 숫자 혹은 등급을 산출하는 합성지수가 가진 한계점과 ESG 평가 기관들 사이에 발표되는 결과가 다른 점, 시장 참가자들이 요구를 바탕으로 단순하고 세분화된 focused 지수의 필요성을 인식함
○ 새로운 지수로 주성분분석을 통해 산출한 점수와 3가지 집중 지수(이후 focused 지수로 표기) 1) CO2 감축 실적, 2) 다양성, 평등, 포용, 3) 정보공개를 선정하여 이들의 유효성을 포지티브 스크리닝 방식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의 초과 수익률을 측정함으로써 간략하게 확인함
□ 본 보고서를 통해 시장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지속가능성의 개념과 해외 주요 기관의 동향에 관해 정리하고 향후 ESG 통합점수나 등급 외에 지속가능성을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지수를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에 연구의의가 있음
○ 다양한 해외 기관들이 지속가능성에 대한 표준을 만들기 위해 생겨나고 있고 지속가능성 평가기관도 인수 합병을 거치며 산업이 성장하고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어떤 기준에 따를 것인지, 어떤 기관의 정보를 선택할 것인 지에 관해 정리하는 과정은 필요하다고 생각됨
○ 또한 KCGS의 10년 이상 누적된 실제 자료를 이용하여 새로운 지수를 구성하고 이들이 지속가능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유효성을 측정한 실증 분석 연구는 향후 새로운 지속가 능성 지수를 개발하는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됨
KCGS 연구보고서 2021-01
제목: 녹색경영과 기업의 회계정보 불투명성의 관계에 관한 연구
저자: 임현일 연구위원
[연구 동기]
♦ 최근 코로나 사태를 통해 환경과 관련된 이슈가 대두되면서 기업의 녹색경영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국내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녹색경영과 기업의 회계정보 불투 명성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기업의 환경적 책임 활동이 긍정적 효과를 지니는지 살펴보고자 함
• 아울러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의 환경(E) 부문 평가를 구성하는 각각의 평가 요소들이 회계정보 불투명성과 갖는 관계에 대해 추가로 분석함
[주요분석결과]
♦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총 8년간 국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총 695개 기업, 4,913개 기업-연도 관측치)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 녹색경영에 대한 평가는 기업의 회계정보 불투명성과 유의한 음(-)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확인됨
• 이는 녹색경영 수준이 높을수록 경영자가 이익조정을 통해 사익을 추구할 경제적 유인이 낮으며, 녹색경영은 ‘기업이 도덕적 판단에 따른 환경적 책임 활동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특히, KCGS의 환경(E) 부문의 평가를 구성하는 평가 범주 중 ‘환경조직’과 ‘환경경영’ 수준이 회계정보 불투명성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됨
• 즉, 기업의 환경적 책임 활동을 지원하는 실무조직을 구축하고, 경영자와 이사회가 환경경영에 적극적 의지를 갖고 자발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회계정보 투명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 온실가스, 폐기물 등 단편적인 측정치를 이용한 기존 연구와는 달리, 녹색경영 수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KCGS의 환경(E) 평가자료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또한, 상기 분석결과는 기업 고유의 속성과 자기상관 오차를 효과적으로 통제한 이후에도 일관되게 통계적으로 유의함
[시사점]
♦ 녹색경영이 기업의 정보환경 개선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기업의 녹색경영에 대한 국내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긍정적 이해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 기업 또한 녹색경영을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지출되는 비용으로 간주할 것이 아니라 이해 관계자들과의 공존을 위해 필요한 윤리적 행위로 인식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기업의 그린 워싱에 대한 우려를 완벽하게 해소할 수는 없으나, 기업의 환경적 책임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함
• 특히,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기업의 녹색경영 수준을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정보가 자본시장을 통해 효율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노력이 필요함
KCGS 연구보고서 2020-02
제목: 감사위원 선임방식 개선 및 감사위원회 제도 재구성 방안
저자: 정재규 선임연구위원
[연구 동기]
♦ 최근 감사위원 선임절차 상 3%룰 적용과 관련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 반면, 현실적으로는 감사(또는 감사위원) 선임과 관련한 의결정족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실정임
• 이 보고서에서는 해외 주요국과의 제도적 비교를 통해 현재 국내 경영감독제도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를 개괄적으로 검토하고,
• 기존 관련 논문 및 법률안에서 제기된 논의를 기초로 감사위원회 제도 재구성 방안을 제시함
[주요 검토내용]
♦ 해외 주요 국가(49개국)의 경영감독기관 체계를 조사한 결과, 상당수가(45%) 일원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기업규모 및 경영환경에 따라 일원제 또는 이원제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국가도 27%를 차지함
• 영미식 일원제 체제에서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 이사회의 업무집행 및 업무감독 기능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반면, 독일식 이원제 체제에서는 감독이사회의 하위 위원회로서 경영이사회를 견제 및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함
• 일본 및 한국의 경우, 감사위원회는 감사(또는 감사회)를 대신하여 독립적인 업무 및 회계 감사 역할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이사회를 감시 감독하는 혼합제의 형태를 띄고 있음
♦ 국내 감사위원회 제도와 관련한 문제점을 살펴보면,
• 현행 상법에서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사실상 감사위원회가 (상근)감사에 대비하여 보다 실효적인 역할을 수행하는지에 대한 냉철한 고려가 필요함
• 감사위원 선임시 3%룰 적용에 대한 상법개정안이 통과되었으나, 사외이사 여부에 따라 의결권 제한에 차등을 두거나 선임과 해임시에 각각 규제가 다른 점 등에 대한 추가 검토와 개정이 필요함
• 현재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보수한도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개별 감사위원에게 지급될 보수 기준을 결정하고 있으나, 이는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제도 개선방안]
♦ 획일적인 의무화보다는 기업이 각자의 경영상황에 맞게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를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실효적인 감사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가 더 합리적인 방안임
♦ 만약 감사위원회 제도를 선택한 경우, 감사 업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집행임원 제도의 채택과 운영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사외이사 여부에 관계 없이 모든 감사위원의 선임에 있어 최대주주에게 합산 3%룰을 적용하고,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2/3이상 또는 전원을 분리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른 한편으로 감사 또는 감사회 제도의 채택이 합리적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 상근감사 의무화, 상근감사 1인 및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1인을 반드시 포함하는 2인 이상의 감사회 형태의 운영 등 감사(회) 제도의 강화가 필요함
♦ 끝으로 모든 상장회사의 내부감사기구 산하에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내부감사부서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내부감사기구의 실효적인 감사 기능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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