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투자 지원보고서는 기관투자자의 책임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발간하는 보고서입니다. 한국ESG기준원은 『의결권행사 지원서비스』와 『책임투자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매년 주주총회 및 책임투자와 관련된 이슈를 발굴하여 시장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 KCGS 지배구조 평가결과를 토대로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리스크가 우려되는 ?공시대상기업집단(17개)의 내부거래 현황을 분석함 ▶ 대다수 기업집단은 지배주주 CFR이 상당히 높은 계열회사로부터 매입거래를 지속하고 있어 부의 이전이 우려되는 상황임에도, 이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지 못함 ▶ 특히 지배주주가 매입회사의 등기이사로 재직 중인 경우가 많아, 지배주주를 견제할 수 있는 이사회 독립성과 내부감시체제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 ▶ 이때 기관투자자는 지배주주와 일반주주간 이해상충을 야기하는 내부거래를 주요 관여 의제로 삼아 외부 모니터링을 통해 상장회사의 관행 개선을 유도할 수 있음 ▶ 일부 기업집단은 자녀가 최대주주로 있는 계열회사와 거래를 지속하고 있어, 경영권 승계재원을 마련하는데 내부거래가 활용될 가능성이 존재함 ▶ 끝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기업집단에 속한 상장회사는 회사가 직면할 수 있는 규제 리스크에 대비해야함
2021.11.30▶ 합병 과정에서 경영진의 선택에 따라 소멸회사 자기주식 및 포합주식에 합병신주를 배정하여 자기주식이 발생할 경우 지배구조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음 ▶ 2011-2021년 국내 상장사 합병 사례를 조사한 결과 상당수의 회사가 소멸회사 자기주식 및 포합주식에 합병신주를 배정하였으며 일부 회사는 대규모로 발생한 자기주식을 처분하였음 ▶ 투자자들은 자기주식 발생에 따른 지배구조 리스크에 유의하여야 하며, 회사는 합병 시 자기주식을 취득하지 않거나 합병 전 자기주식을 선제적으로 소각하는 등 주주친화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함
2021.09.09▶ 국내 임원 보수공시 현황을 살펴본 결과, 보수결정주체를 제시하지 않거나, 보수 산정기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사례 등 주주의 임원의 보수체계에 대한 판단을 저해하는 사례들이 다수 발견됨 ▶ 이와는 달리 미국은 보수정책, 체계, 산정기준 등에 관한 보수공시 규정이 매우 구체적이며 요약 보수표 등에서 최근 3년간의 보수유형별 지급액을 기재하도록 하여 비교가능성도 높은 편임 ▶ SP500에 속하는 미국 대표기업인 PG 사례를 확인하였을 때 구체적 지표, 가중치와 산정방식이 공시되어 있었으며, 사전적인 목표와 사후적 달성도까지 명확히 제시되어 있어 성과에 연동된 보수를 지급하고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음 ▶ 기관투자자는 주주관여 시 불충분한 보수공시에 대해 보다 투명하게 공시할 것을 요구할 필요성이 있으며, 최근 상법개정으로 주주총회 최소 1주일 전 사업보고서를 기재하는 것으로 환경이 바뀐 만큼 불투명한 보수공시에 대해 보수 한도의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을 고려할 수 있음 ▶ 정책 당국은 성과연동성 등 투자자 입장에서 필요한 보수의 요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개정하고, 기존 서식의 활용성을 제고하여 개별임원보수공시 여부와 상관없이 회사의 보수체계와 퇴직금에 관한 규정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021.08.31본 콘텐츠에서 제공하는 상기 책임투자 관련 보고서 및 자료 일체와 관련한 면책약관에 대해서는 여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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